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KOVACA)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하 가상융합산업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메타버스 관련 3건 법안[1]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법이다.
KOVACA는 XR 산업이 2021년 189억6000만달러에서 2026년 1007억7000만달러로 연평균 39.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꼭 필요하지만, 국내 XR 산업 80%가 콘텐츠 기업인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상융합산업법은 법률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가 모호하며, 다양한 분야와 장르에 중복해 규제될 우려를 제기했다.
가상융합산업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 제외한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면서, 임시기준[2]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보다 강력한 수단으로 해석되며,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예를 들어 NFT 등을 활용한 환금성 성격을 지니는 서비스를 임시기준으로 허용될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KOVACA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로 연계되는 디지털 산업과 국내 XR 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콘텐츠 분야의 특성을 고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돼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법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대표 발의 김영식 의원)’, ‘가상융합경제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조승래 의원)’, ‘메타버스산업진흥법안(대표 발의 허은아 의원)’
[2] 규제 공백 상태에 있거나 규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할 때 임시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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