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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대표자협의체(VXA) “차별적 거래 거절 부당”…은행에 실사 요청 공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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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한국디지털거래소

 

지난 1월 출범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irtual asset eXchange Association, 이하 VXA)’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하 실명계좌)을 제공하고 있는 5개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실사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VXA는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오션스㈜(프로비트), 차일들리㈜(BTX),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피어테크(지닥), ㈜플랫타이엑스(플랫타익스체인지),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후오비㈜(하이블록) 등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들이 상호협력을 위해 결성한 협의체다. (가나다 순)

VXA는 지난 13일 신한은행·전북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 협의체 공동명의로 기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 제10조의 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에 충족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및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은행의 B2B(기업간거래) 고객의 당사자로서 차별 없는 기회 제공을 요청한 시도로 볼 수 있다.

VXA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이 자본시장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 속에서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와 투자자보호 강화는 안정적 자본시장의 필수 요건”이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업권법 제정과 투자자보호 방안 마련 등 가상자산 유통시장의 자본시장 내 안정적인 정착과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소수 원화마켓 거래소로의 편중 심화를 해소해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VXA는 원화마켓 거래소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5개 은행을 시작으로 추후 아직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은행들에도 실명계좌 계약을 제안하는 공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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